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면제조건 알아보자~!

도심속 농사꾼 2013. 7. 25. 11:37

관광통역안내사 면제조건 알아보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관광통역안내사가 있습니다.

기본 회화실력은 물론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숙박, 교통,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숙달되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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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이런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올해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자격증 없이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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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러나외국어와 생소한 필기시험 과목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관광통역안내사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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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바로 여러가지 면제조건 확인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어와 필기시험 부분에서 많은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or 필기 면제조건 확인>>바로가기

 

 

외국어에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만

솔직히 필기 시험은 면제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석적인 방법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강입니다.

특히 수준 높은 강의이자 2013년 최신강의인 EK티처 관광통역안내사의 인강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시험은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합격을 하는 지름길이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13년 최신강의 제공 전문교육원>>바로가기